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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의 차이 Publish on December 16,2023 | 갈릴리선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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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릴리선교교회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1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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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는 우리 교회 회원교인이 참여하는 교인총회를 말합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교회에는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 다만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선, 등록교인은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교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타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갈릴리선교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해 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등록을 하면, 교인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주보함을 만들어 드리고, 소속 목장이 정해지고, 예배에 빠지면 목자나 담임목사가 전화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회원은 아닙니다. 


반면 정회원이 되려면, 첫째는 신앙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17절>의 베드로의 신앙고백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바른 교회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며, 나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두 고백을 예수영접모임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영접모임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동시에, 교회의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영접모임을 거치면, 세례를 받고 허그식(Hug)을 합니다.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영접모임을 통해서 정회원이 되어야 하고, 이 때는 목장의 요청에 의해서 허그식만 합니다. 허그식은 구원의 축복을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축제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회원 영입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그식은 목장의 목원들이 한송이 꽃을 주며 축복의 허그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때 목자는 새로 회원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 회원이 된 목원은 목장과 공동체를 향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정회원이 되면 교인총회(사무총회)의 회원이 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역이 주어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갈릴리선교교회의 교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방관자가 아니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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