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회를 준비하며 > 목회칼럼

본문 바로가기

목회칼럼

사무총회를 준비하며 Publish on December 06,2025 | 갈릴리선교교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갈릴리선교교회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5-12-06 10:28

본문

사무총회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여는 교인총회입니다. 지난해의 교회 활동을 보고하고, 다가올 해의 계획을 수립하여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총회가 있는 연말이 목회 일정 중 가장 분주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무총회에서는 재정과 인사가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은 아주 잘 관리되고 집행되어서 이번에도 자세하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큰 시험이 들 수 있기에, 재정 관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재정부에서 당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당회에서는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감사 위원을 통해서 통장 및 서류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록에 서면으로 보고가 됩니다. 


또한, 새해에는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집니다. 집사님은 먼저 우리 교회 내규에 의해 임명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 3년 동안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집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혹, 다른 교회에서 집사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거치면, 다음 해에 집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본인이 집사직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임명을 합니다. 집사님은 ‘생명의 삶’ 공부가 필수과정입니다. 


항존직은 교단 헌법에 의해 임명됩니다. 집사님으로 5년을 봉사(근속)하면,  안수집사와 권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직은 항존직으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직이 유지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여 안수집사와 권사는 교단(지방회)에서 임직자 교육을 이수하고, 안수식을 따로 거행합니다. 항존직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맡게 되기에,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일 성수. 둘째, 봉사(사역).  셋째, 헌금 생활입니다. 장로님은 집사직으로 7년 이상이거나, 안수집사 또는 권사로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장로는 교단총회 대의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도 세례 신자 숫자에 비례해서 세워야 합니다.


내년에는 교회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인 6월 첫째 주일에 항존직 임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사무총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님 후보자를 당회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새가족에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 직분이 계급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은 자발적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에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봉사, 헌금), 평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성품)이 기준이라면 기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